등록할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매스티지(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http://www.dailyshare.co.kr(이하 ‘데일리쉐어’라 합니다)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 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9.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주문서), 데일리쉐어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전·후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5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데일리쉐어’의 ‘마이 페이지’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자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495번길 4-1 (검암동, 다복빌딩303호)
2. 이메일 주소: dailyshare@naver.com
3. 전화번호: 070-7872-8178



제6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 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및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8조(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데일리쉐어’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19조(적용범위)


본 장은 이용자가 ‘데일리쉐어’를 통한 선불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0조(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1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2조(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는 본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3조(준용규정)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쉐어머니’와 같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쉐어머니’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거나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쉐어머니’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쉐어머니’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제24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



제25조(환급 등)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6조(유효기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당 이벤트 웹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27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